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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해석: 제53조

제53조 회사채 상장 및 매매 신청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발행인은 전 조에서 규정한 승인문건과 관련 문건을 주식에 제출해야 한다. 교환.

증권거래소는 채권 발행인이 제출한 전항에 명시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의 상장 및 거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석 이 조는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을 승인·신청한 회사채의 상장에 관한 규정이다.

회사채 상장에 대해서는 이 법 공포 이전에는 증권거래소가 직접 심사권을 행사했다. 전환사채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하여는 국무원 증권위원회가 공포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전환사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전환사채를 상장하려면 증권거래소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사와 상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며, 증권거래소에도 전환사채 심사권이 부여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발전수요, 특히 회사채의 발행 ​​및 거래활동을 고려하여 회사채의 발행 ​​및 상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은 회사채의 심사를 위한 관리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상장 준비 절차, 즉 국무원은 승인 후 회사채 상장 신청을 증권 감독 당국이 직접 검토하고, 증권 거래소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채 상장 및 거래를 준비합니다. 승인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거래소에 위의 심사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