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교통경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교통경찰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교통사고 신고번호는 112 또는 110112입니다. 경보서비스창구는 국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을 파견하여 각종 경보를 처리하고 도움을 구하며 국민의 신고, 민원, 신고 등을 강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안 및 교통관리기관이 설치한 부서이다. 교통 관리 및 교통 경찰 법 집행 문제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120에 신고하세요. 자동차, 자동차 또는 비자동차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인명 피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사실과 원인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상대방의 성명 및 연락처, 자동차번호판번호, 운전면허번호, 보험증번호, 충돌장소 등을 기재한 후 스스로 현장을 떠나 손해배상을 협의합니다. 교통사고의 사실관계와 원인을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나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경보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자동차가 주행능력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고상황을 기록한 후 현장에서 대피하고 교통을 재개하도록 명령한다. 사이트 탈퇴를 거부하는 사용자는 강제로 탈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