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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동영상 두 건이 녹화된 후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우선,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적시에 공안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혼인법 제4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자는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단위는 이를 만류하고 조정해야 한다.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는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위원회는 이를 제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가족을 학대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둘째, '가정폭력방지법' 제33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34조는 피신청인이 신변보호명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일의 벌금과 1,000위안 이하의 벌금,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