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법적 주체:
법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평소 거주지의 법원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원고의 주소가 원고의 평소 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평소 거주지의 법원.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1조 1항에 따라 공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주소는 동일해야 한다.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조: 원고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의 상거소지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2) 소재불명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3) 강제조치 대상자에 대한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4) 교육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소송 투옥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