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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휴가 요건은 얼마나 되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모유수유 휴직은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부여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휴가는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첫 번째 생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경우 1일 1시간 이상 추가되며, 수유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모유수유휴가는 산모가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주가 신청하면 6개월간 모유수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여성의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사용자는 근무일 중 1시간 이상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모유수유 시간이라 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1. 모유수유휴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모유수유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증빙서류는 산모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병원의 퇴원 증명서나 자녀의 출생 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의 목적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지원서를 남겨주세요. 모유수유휴직 신청에 필요한 두 번째 구비서류는 엄마가 직접 작성한 휴직신청서입니다. 모유수유 휴가는 국내법에 따라 향유되어야 하는 휴가이지만, 이 휴가를 신청하려는 산모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를 준비하고 일반적인 휴가 신청 절차 및 절차를 따르십시오.

3. 개인 신분증.

2. 모유수유 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모유수유 휴직 신청 조건 중 하나는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출산한 가임기 여성은 출산휴가 종료 후 모유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모유수유 휴가가 없습니다.

2. 출산휴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모유수유휴직 신청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출산휴가를 완료한 것입니다. 모유수유 휴직을 원할 경우, 또 다른 전제조건은 국가 및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휴가에는 법률로 정하는 98일 또는 113일의 출산휴가, 연장출산휴가, 순수모유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산모는 부서에 가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때 모유수유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이가 1세 미만입니다. 세 번째 모유수유 휴직 신청 조건은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모유수유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아이가 이미 한 살이라면. 모유수유휴가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칙' 제9조: 사업주는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교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수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여성근로자가 여러 명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아기 한 명당 1일 1시간씩 모유수유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