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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심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2001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201차 회의 채택) 법률해석[2001]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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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법령은 본 규정은 민사재판 경험과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1.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제1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 조건.

제2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증거제출 요건과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증거제출을 완료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조사 및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다음 침해 소송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입증 책임을 집니다.

(1) 신제품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침해 소송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가 제기하거나 자신의 제품의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이 집니다.

(2) 손해로 인한 침해 소송의 경우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침해자는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3)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에서 침해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면제 사유와 자신의 행동과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

(4) 건물이나 기타 시설 또는 물체가 위에 놓이거나 매달린 경우 건물이 붕괴되거나,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 소송에서 동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제품 결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 소송에서 개인에게 상해를 초래한 경우, 제품 생산자는 법률에 규정된 면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개인은 자신의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의료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소송에서 의료 기관은 의료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합니다. 입증 책임은 관계 및 의료 과실 없음에 있습니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계약 분쟁의 경우, 계약 관계가 성립 및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 관계가 성립 및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집니다. 변경, 종료, 해지 또는 철회에 대한 책임은 계약 관계의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이행의무를 가진 당사자가 진다.

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이 진다.

제6조 노동쟁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해고, 해고, 근로계약 해지, 노동보수 삭감, 근로자의 근로연한 산정 등의 결정으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 규정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입증책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증거 제시 능력 등의 요소를 고려한 공정성과 선의. 약속.

제8조 소송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이 진술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원관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일방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심판관의 충분한 설명과 질문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긍정 또는 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승인 또는 거부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소송참여를 의뢰한 경우,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별한 위임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당사자가 출석하여 대리인의 인정을 부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파티.

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강박이나 중대한 오해에 의해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증책임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제9조 다음 사실은 당사자가 입증할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잘 알려진 사실

(2) 자연법 및 정리

(3) 법령 또는 알려진 사실 및 일상경험규칙에 기초하여 유추할 수 있는 기타 사실,

(4)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인민법원의 판결,

(5) 중재 기관의 유효한 판정으로 확인된 사실,

(6) 유효한 공증 문서로 입증된 사실.

전항의 (1), (3), (4), (5), (6)항은 당사자들이 사건을 뒤집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1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원본 문서 또는 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 증거나 물건을 직접 보관해야 하거나 원본이나 물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식별불가하다고 확인한 사본이나 복제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는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재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이 이를 인증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소재 국가 간의 관련 조약에서 규정하는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나라가 위치해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작성된 것으로 관련 인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외국 증거서류 또는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국가이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당사자는 제출한 증거자료를 하나씩 분류하고 번호를 매겨 증거자료의 출처,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기재하고 제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할 때 증거의 이름, 사본 수, 페이지 수, 수령 시간을 명시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취급 직원에 의해.

2.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민사소송법 제64조의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란 다음을 말한다. 다음 상황:

(1) 국가 이익,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과 관련된 경우

(2) 당사자 추가와 관련된 경우 직권에 따라 소송의 정지, 소송의 종료, 회피, 그 밖에 실체적 분쟁과 무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 본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

제17조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한 증거 조사 및 수집은 부서에서 보관하고 인민 법원이 직권으로 검색해야 하는 국가 관련 기록 자료입니다.

(2)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료

(3) 당사자 및 소송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대리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제18조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이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 주소 및 기타 기본정보, 조사 수집할 증거의 내용, 인민법원과 인민법원이 조사 및 수집하는 증거의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증명해야 할 사실.

제19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은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제20조 조사관이 수집한 증거서류는 원본, 검증된 사본 또는 사본일 수 있습니다. 복제인가, 복제인가? 수사기록에는 출처와 증거수집 상황이 설명되어야 한다.

제21조 조사관이 수집한 물리적 증거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사진을 제공하는 경우, 조사 기록에 증거 수집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22조: 수사관은 컴퓨터 데이터나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물과 같은 시청각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할 때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원본 통신사 제공이 정말 어려운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나요?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조사관은 조사 기록에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23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7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사법해석에서 소송 전 증거보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봉인, 억류,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복사, 감정, 검사, 녹취 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보전을 실시할 때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신원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상황이 충족됩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사전에 감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감정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 결과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제26조: 당사자들의 감정 신청이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양측은 협상을 통해 감정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과 감정 인력을 결정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정하세요.

제27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위임한 평가부서가 내린 평가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한다;

(1)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2) 감정절차가 심각한 불법행위인 경우

(3) 감정 결론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합니다.

(4) 반대 심문을 통해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타 상황.

보충심사, 재대질심사, 보완대질심사 등을 통해 신원확인 불량 결론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식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8조 일방이 관련 부서에 스스로 평가 결론을 내리도록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제29조: 심사위원은 감정인이 발행한 감정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이름과 위탁받은 감정의 내용;

(2) 평가를 위해 의뢰한 자료,

(3) 평가 근거 및 사용된 과학적, 기술적 수단

(4)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

(5) 명확한 평가 결론,

(6) 평가자의 평가 자격에 대한 설명,

(7) 평가자의 서명 및 직인 그리고 감정기관.

제30조: 인민법원이 물적 증거나 현장을 조사할 때에는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시간, 장소, 조사관, 참석자, 조사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검사관이 참석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작성된 현장지도에는 조사원의 시간, 위치, 이름, 신원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31조: 관련 기관이 작성한 사건 사실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발췌할 때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추출자 및 기타 조사원의 직인을 첨부해야 합니다. 발췌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추출된 문서와 자료는 내용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맥락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3. 증거 제출 및 증거 교환의 기한

제32조 피고는 변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와 피고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하는 서면 항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제33조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 통지 및 답변 통지와 동시에 당사자에게 증거 통지를 송달해야 한다. 증거제출 통지서에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과 요구사항,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증거제출 기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정황과 증거 제출 지연에 따른 법적 결과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증거 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증거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응답의.

제34조 당사자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증거제출권을 포기했다.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재판 중에는 반대심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심문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청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5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적 관계의 성격이나 민사행위의 효력이 인민법원이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 제3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소송청구가 변경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 제출 기한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36조 당사자가 증거제출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증거제출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증거제출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증거제출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교환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증거의 양이 많거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기간 만료 후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증거를 교환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38조 증거 교환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인민법원이 승인하거나 인민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증거교환을 조직하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은 증거교환일로부터 만료된다. 당사자가 증거제출 연장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증거교환 날짜가 연기됩니다.

제39조 증거교환은 판사의 주관으로 진행된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판사는 사실과 당사자가 이의가 없는 증거를 파일에 기록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증거는 분류되어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할 사실과 이의제기 이유를 기록해야 합니다. 증거 교환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40조: 당사자가 상대방이 교환한 증거를 접수한 후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교환을 진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는 일반적으로 2번 이하로 교환됩니다. 그러나 크고 어렵고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이 다시 증거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된 제41조 "새로운 증거"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1) 제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새로 발견한 증거로,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증거제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고 연장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는 증거인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

(2) 2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심 재판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한 경우 새로 발견된 증거 -심사 기간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의 요청 및 허가를 받아 입수한 증거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42조 당사자가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1심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2심 절차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2심에서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심 이전 또는 도중에 제출해야 하며, 2심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제43조 당사자가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아닌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으로부터 증거제출 연기를 허가받았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허용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증거를 검토하지 아니함으로써 명백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시 제공된 증거는 새로운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4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증거'라 함은 원재판 종료 후 새롭게 발견된 증거를 말한다.

재심 과정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 재심 신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일방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제46조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재심에 환송하거나 제2심 또는 재심 기일에 인민법원이 수정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경우, 원 판결은 오판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여행, 결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소송 등의 합리적인 비용과 이로 인해 직접 손실이 확대되는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을 지지해야 합니다. 요구.

4. 반대 심문

제47조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며 반대 심문은 관련 당사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증거 교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설명을 거쳐 파일에 기록된 증거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48조: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정보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증거에 관한 증거는 법원 심리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심문을 할 수 없다.

제49조: 서면 증거, 물적 증거, 시청각 자료를 반대 심문할 때 당사자는 증거의 원본 또는 원본의 제출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1) 원본 문서 또는 원본을 제작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고 인민 법원에서 사본 제작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원본 문서 또는 물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사본 또는 복제물이 원본 문서 또는 물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제50조 반대 심문에서 당사자는 증거의 진정성, 관련성, 적법성, 증거력 및 입증력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제51조 반대 심문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원고, 피고, 제3자, 원고가 반대 심문을 진행합니다.

( 2)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고, 원고, 제3자 및 피고가 반대 심문합니다.

(3) 제3자가 원고, 피고 및 피고를 제시합니다. 제3자 반대심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조사하여 수집한 증거는 신청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하고 수집한 증거는 법원 심리에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 상황을 청취해야 한다. 설명될 수 있다.

제52조: 사건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소송 청구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반대 심문을 위해 증거를 하나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 연령, 지능 또는 정신 건강과 일치하는 경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54조 당사자가 증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신청하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 만료 10일 전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증인에게 재판 전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고 진실한 증언과 위증에 따른 법적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은 증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미리 지불하고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55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당사자의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증거를 교환할 때 증언을 하는 증인은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56조 “증인이 심신이 곤란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인 허약하거나 허약하여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

(2) 떠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3) 특히 이동 시간이 길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법원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원에 출두하지 못한 경우

(5) ) 법원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기타 특별한 상황.

전 항의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서면 증언 또는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방향 시청각 전송 기술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개인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증인이 청각 장애인 경우 다른 표현 방식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추측, 추론 또는 논평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8조: 판사와 당사자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법정 절차를 참관할 수 없으며, 증인을 심문할 때 다른 증인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제59조 감정인은 당사자의 질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감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60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및 심사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 감정인, 측량사에게 질문할 때 증인을 위협하거나 모욕하거나 부적절하게 안내하는 말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61조 당사자는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한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 관련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판사와 당사자들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가 적용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사건 문제에 대해 대결을 벌일 수 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감정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법원은 당사자의 대질심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고, 당사자는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증거 검토 및 확인

제63조 인민법원은 증거가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64조: 법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며, 법관의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논리적 추론과 일상생활 경험을 활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증거는 입증력이 있으며, 입증력과 입증력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판단 이유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65조: 판사는 다음 측면에서 단일 증거를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1) 증거가 원본인지 여부;

(2)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식과 출처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 4 ) 증거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 또는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제66조: 판사는 각 증거와 사건 사실의 연관성 정도, 각 증거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사건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

제67조 소송에서 당사자가 화해 또는 화해를 목적으로 한 화해에 관련된 사건의 사실인정은 후속 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68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확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69조: 다음 증거만으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1) 연령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의 증언 및 정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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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이 발행한 증언,

(3) 다음과 같은 시청각 자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4) ) 원본 문서 및 물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및 복제물;

(5) 없이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정당한 이유.

제70조: 일방이 제기한 다음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반박할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입증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문서 증거 원본 또는 원본 문서 증거와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된 사본, 사진, 복사본 또는 발췌문;

(2) 원본 물리적 증거 또는 사본, 사진, 사본, 원본의 물적 증거로 사실임이 확인된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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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적법한 수단에 의해 획득된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본,

(4) 일방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생성된 물리적 증거 또는 장면에 대한 기록을 인민법원에 검사하도록 신청합니다.

제71조 인민법원의 위탁을 받은 평가부서가 내린 감정결론은 당사자가 반대 증거가 없고 반박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입증력을 확정할 수 있다.

제72조: 일방이 제출한 증거를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반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방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반박증거의 입증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73조: 쌍방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의 증거를 부인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다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이 제공한 증거는 입증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제공한 증거의 입증력은 명백히 상대방의 입증력보다 크며, 입증력이 더 큰 증거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입증력을 판단할 수 없어 쟁점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입증책임 배분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제74조: 인민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수권대리인의 고소, 변호, 진술 및 진술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 당사자가 포기하고 결정을 번복할 만큼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75조: 일방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그 증거의 내용이 증거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76조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만 하고 다른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7조 동일한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에 대한 인민법원의 입증력은 다음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개 문서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류 증거보다 높습니다.

(2) 물리적 증거, 파일, 감정 결론, 검사 기록 또는 공증 및 등록된 문서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 증거, 시청각 자료 및 증인보다 높습니다.

(3) 원본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전송된 증거의 입증력보다 큽니다.

(4) 직접 증거의 입증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큽니다.

(5) 친족이거나 기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유익한 증인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의 증언보다 입증력이 낮습니다.

제78조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인정할 때 증인의 지적 상태, 도덕적 품성, 지식, 경험, 법적 인식 및 전문 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79조: 인민법원은 판결문에 증거 수용 여부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VI. 기타

제80조 증인, 감정인, 측량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가 증거를 위조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또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1조 인민법원이 사건 심리를 위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본 해석 제32조, 제33조 3항 및 제79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82조 본 법원의 과거 사법 해석이 본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83조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1심, 2심 및 재심의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종결된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본 규정 위반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본 규정 시행 후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재심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