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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행 '회사법'은 언제 발효되었나요? 지금까지 발행된 회사법에 대한 중앙집중적 사법 해석은 무엇입니까(목록 이름)?

현 회사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사법에는 세 가지 전문적인 사법해석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명칭을 복사하여 법령 전문 및 사법해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신회사법 제4차 사법해석(의견 초안)'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2호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채택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005년 10월 27일에 개정 채택되었으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현재 시행됨을 공포하였다. 1월 1일부터.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됨) 1999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8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2004년 8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차로 개정되었다. 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 개정)

2.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중국'(1)

(법해석[2006]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공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1)" 이 규정은 2006년 3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38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9일에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 4월 28일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47차 회의에서 2008년 5월 5일 법해석[2008] 제6호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은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447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2008년 5월 5일. 통과. 본 약관은 2008년 5월 19일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2일

4.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3)은 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04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본 약관은 2011년 2월 16일부터 발표되며 시행됩니다.

2011년 1월 27일

파시[2011] 3호

(2010년 12월 6일 최고인민법원 재판 제1504차 회의에서 채택)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