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법 절차
행정입법의 절차란 해당 부서가 법률과 규정을 제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및 순서를 말한다. 행정입법의 절차 * * * 는 7 단계로 나뉘어 동의, 예고, 의견 듣기, 결정, 발표 순으로 나뉜다. 의견 청취는 청문회, 좌담회, 이메일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또 행정입법을 새로 세울 때는 법령에 부합하는 원칙과 사회경제 정세에 적응하는 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P > 법은 < P > "행정법규제정절차잠행조례" 제 2 조 행정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해석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적용한다. < P >' 행정법규제정절차 잠행조례' 제 3 조는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의사결정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P >' 행정법규 제정 절차 잠행조례' 제 4 조 정치방면의 법률을 제정하는 보조행정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P >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방면의 중대 체제와 중대 정책 조정에 관한 중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려면 행정법규 초안이나 행정법규 초안과 관련된 중대 문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당 중앙에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