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재생자원 재활용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청정생산촉진법'에 따라 재생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자원종합이용에 관한 조례' 및 기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산동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재생자원이란 생산과정과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로서 본래의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고 재활용 처리 후에 다시 사용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전기전자제품, 폐장비 및 그 부품, 폐지, 폐면,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유리 등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재생자원의 재활용, 이용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규에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정보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이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개발개혁부서,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주택 및 도농건설부, 환경보호부, 공상행정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을 잘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및 활용 관리.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인식을 제고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자원. 제6조: 사회 각계각층과 도시 및 농촌 주민이 재생가능한 자원을 축적하고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재생 가능한 자원의 무해한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대학, 과학 연구 기관, 기업 및 개인이 재생 가능한 자원의 포괄적인 활용과 관련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홍보 및 적용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제7조 재생자원 재활용 산업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행동을 표준화하며, 인력 교육을 조직하고, 재생자원 재활용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장 재활용 관리 제8조 재생자원 재활용 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종합계획과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재생가능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 경제 발전 수준, 인구 밀도, 환경 및 자원 계획.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은 정해진 책임에 따라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9조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 기업, 재활용 스테이션(포인트) 및 집중 분류 처리 장소의 설립은 재생 가능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확산과 누출을 방지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 재생 가능한 자원의 분류, 처리, 유통 및 저장은 지정된 중앙 집중식 분류 및 처리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0조 도시 계획 구역 내의 새로운 주거 지역은 재생 자원 회수 시스템 건설 계획에 따라 재활용 스테이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미 건설된 주거 지역은 소유주 회의 또는 회의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위탁한 자산 관리 기업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재활용 스테이션에 필요한 공간(포인트)을 제공합니다. 제11조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자영업자는 등기기관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재생자원 재활용 및 이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관 수준입니다.
생산성 고철 및 비생산성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비생산성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허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지 현급 사람들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부 공안 기관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변경 절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생산성 고철"이라는 용어는 건설, 철도, 통신, 전력, 수자원 보호, 유전, 도시 공공 시설 및 기타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을 의미합니다. 금속재료 및 금속제품의 원래 용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된 분야. 제12조 재생가능자원의 재활용은 방문 재활용, 이동 재활용, 고정 현장 재활용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과 자영업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 및 주민과 정보교류를 구축하고 빠르고 편리한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생산적인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은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취득계약서에는 재활용 생산고철의 명칭, 수량, 규격, 재활용기간, 정산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이 생산적인 고철을 재활용할 경우, 해당 품목의 명칭, 수량, 규격, 연한을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생산성 고철을 판매하는 단위가 있는 경우 재생자원재활용업체는 판매단위가 발행한 증명서를 확인하고 판매단위의 명칭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인이 생산적인 고철을 판매하는 경우,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은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ID 번호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는 최소 2년 동안 보관됩니다. 제15조 재생가능 자원 재활용 기업과 자영업자는 재생 가능 자원을 재활용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튀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6조 재생 가능 자원 재활용 기업 및 자영업자는 다음 품목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1) 맨홀 뚜껑, 맨홀 격자 및 기타 도시 공공 시설
(2 ) 법적 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철도, 석유, 전력, 통신, 광업, 수자원 보존, 측량, 소방 등을 위한 특수 장비
(3) 고독성 및 방사성 품목 및 해당 용기
(4) 공공 보안 도난품 또는 도난 의심 품목 기관이 신고한 품목 (5)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