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 최대 상금 금액이 50,000위안 초과
법적 주체:
규정에 따르면 중국 법률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 판매 시 복권 판매대를 설치하고 경품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품판매에는 주로 보너스판매와 복권형 경품판매가 포함됩니다. 1. 경품이 포함된 보너스형 판매는 판매에 부수되거나 부대되는 사은품을 말합니다. 경품을 동반한 무상판매는 사실상 일종의 증여행위, 즉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재산권이나 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무료로 양도하는 행위이다. 2. 경품을 동반한 복권판매는 복권, 복권 등 무작위 방법을 사용하여 구매자의 경품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경품 판매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위 보너스 판매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은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소비자 대상 복권 추첨의 경우 보너스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불공정 경쟁 행위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경품판매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구매자에게 아이템,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을 경품판매에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품 판매에 있어서 구매자의 경품 당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첨이나 복권 등 임의의 방식은 모두 추첨 방식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경품이 포함된 복권 판매의 경우 최대 상금 금액은 5,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를 초과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비현금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보상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정상 가격에 따라 환산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품에 대한 사기성 판매는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경품 판매를 허위로 주장하거나 경품 종류, 당첨 확률, 최대 경품 금액, 총액, 경품 종류, 수량, 품질, 방법 등에 관해 허위 주장을 하는 행위 제공 등 허위진술. 2.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로 지정된 사람에게 당첨을 허용하는 행위 3. 당첨 로고가 부착된 상품 및 복권을 고의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거나 상품 및 복권과 동시에 출시하지 않는 행위 시장은 다른 시간에 있습니다. 4. 기타 경품을 이용한 사기성 판매. 따라서, 이벤트 기간 중 가맹점에서 허위 경품 판매를 진행한 경우, 제때에 상공부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복권에 참여하여 돈을 투자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많은 손해를 입었거나, 여러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