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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톤의 유해 폐기물을 투기하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비교적 위험이 적은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사책임을 구성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그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에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시행됐다. , 3톤을 초과하는 유해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는 형법 제338조의 환경오염죄에 해당합니다. 두 대법원의 판례 해석은 “자연보호구역 핵심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감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독성물질을 배출·투기·처분하는 것”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식별하는 14가지 기준을 정의했다. ; 국가 규정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가 포함된 폐기물 또는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고 2회 이상 행정 처벌을 받고 상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유해폐기물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처분됐는지, 형사책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 위험폐기물 불법처리는 환경오염범죄로 의심된다.

형법 제338조에 따라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을 배출, 투기 또는 처리하는 자, 유독물질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사책임의 기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손실 확대 방지, 오염 제거, 손실 전액 보상,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적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는 최초의 범죄자이며, 실제로 후회, 상황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소 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위험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유해폐기물 영업허가 관리기준' 제80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하는 단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황이 있는 경우 생산감독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생산 및 영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한다. 발급기관은 관련 면허를 취소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등록범위를 변경하거나 관련 책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