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A씨와 B씨, A씨와 친구 A씨는 이를 지켜보며 말리지 않았고, 그 결과 B씨는 35바늘을 꿰매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친구가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A씨와 B씨, A씨와 친구 A씨는 이를 지켜보며 말리지 않았고, 그 결과 B씨는 35바늘을 꿰매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친구가 배상할 의무가 있나요?

이 사건은 A씨의 친구가 부작위 행위를 저질렀다. 소송이 제기된 방식에 따라 다르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 범죄의 구성 요소

(1) 대상 요소

이 범죄의 대상은 소위 타인의 신체 권리입니다. 신체권은 자연인의 사지, 장기 및 기타 조직의 완전성을 콘텐츠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범죄는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고의로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해가 사회적 이익을 해치고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쟁 중 군사 의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부상을 당한 경우 본 법 제434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요소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1.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위 또는 부정적인 무행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리고 차고, 베고 쏘고, 막대기와 돌로 때리고, 불로 데는 것과 같으며, 후자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보모가 무책임하고 아이를 보고도 여전히 무시하는 경우이다. 칼로 아이를 찔러서 아이의 눈을 멀게 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시행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 타인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독사, 늑대개 등 가축을 이용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인체의 외양을 표적으로 삼아 외부 조직을 절단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부를 표적으로 삼아 내부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주어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개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행해졌든,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고의적이고 타인의 개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한, 이 범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성.

2.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상해 행위가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고의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자기 방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가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의사는 질병 치료를 위해 환자의 사지를 절단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발생한 피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목적이라면 이 동의는 유해한 행위의 불법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유해한 행위의 불법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결이 심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부상이 합법인지 여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스포츠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부상은 형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중 "합리적인 충돌 규칙"에 따라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부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주먹질, 발로 차기, 발로 차기 등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밀고 당기고 찢고, 그 결과가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부상 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코를 물어뜯고, 손과 발을 자르는 등 다른 사람의 조직을 손상시키며, 일부는 청력 상실, 시력 상실 등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맛, 정신 장애. 그러나 결과의 심각도에는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해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상해 수준에 이르렀으나 경상인 경우 등 경미한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범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위 경미한 부상이란 인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및 기관 구조가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부분적으로 기능 장애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각한 부상이며 경미한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식별은 부상 당시의 부상, 부상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1차 피해와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상이란 신체적 장애나 기형,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는 부상, 기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3) 주제 요건

본 범죄의 주제는 일반 주제입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중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14세 이상 16세 이상의 자연인이라면 누구나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사망은 형사 책임을집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은 고의성입니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유해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를 사전에 명확히 이해하고 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남성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경미한 부상인지 의도적인 심각한 부상인지는 실제 부상 결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경상해죄에 있어서도 범죄미수의 문제가 있다. 다만, 타인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시도 등 중대한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매우 명백하고, 그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의지 외의 사유로 실패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고의적인 심각한 상해(미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선고되어야 합니다.

고의적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혼합 형태의 죄책감, 즉 고의적 상해와 사망 과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상해와 고의적 살인의 차이입니다. , 사망과 과실을 초래하는 고의적 부상.

4. 고의적 상해에 대한 선고 기준

1.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2.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여 중상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여기에서 말하는 '중상해'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을 말합니다. 청각,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3) 개인 건강에 대한 기타 심각한 피해. 그 중 “기타 개인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부상 외에 부상 당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부상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을 주로 말하며, 기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상에는 머리 부상, 목 부상, 흉부 부상, 복부 부상, 골반 부상, 척추 및 척수 부상뿐만 아니라 화상, 화상, 동상, 감전 부상,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부상이 포함됩니다. 부상 요인 등 1990년 3월 29일,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심각한 개인 상해 식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심각한 부상의 식별은 주로 "심각한 인명 피해 식별 표준"에 기초합니다.

3.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가해자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의도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후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망하게 된 결과를 말합니다. “특별히 잔인한 수단”이라 함은 고의로 타인에게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외모를 훼손하거나 눈을 뽑거나 발을 자르는 등 특히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