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급 교통사고 장애심사기준
1. 교통사고 장애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교통사고 장애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1급 장애 : 1. 한쪽 안구가 없고, 다른 쪽 눈이 심하게 변형되어 5급 실명, 척추 및 흉부 부상으로 심한 부정유합, 심한 호흡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함;
(2) 수준 2급 장애 : 한쪽 안구 상실, 다른 쪽 눈의 실명, 흉추 손상으로 인한 심한 부정유합, 호흡 장애 등 (3) 3급 장애 : 양쪽 눈의 손상으로 인한 심한 안면마비 뇌, 척수, 말초신경에 손상이 있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2. 법적 근거: "산업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 관리 방법" 제7조
직원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장애가 되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연장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된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또는 그 직원 고용주는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지자체 단위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8조
근로 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면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효 진단서, 의료 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제된 검사 및 테스트 보고서와 같은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2)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타 유효한 신분증 원본 직장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의 사회 보장 카드.
2. 교통사고 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피해자에게 발생한 개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의료비, 입원비, 기타 손해배상금, 식비, 실직비 등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장해보상금, 후속 재활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2.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구조비용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장례비,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 친족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3 피해자는 가해자와 협상하여 해당 보상금을 합의하거나 교통경찰서나 조정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