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시성 린펀시 교통사고 배상금 산정기준 표준계산표
안녕하세요, 항저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준(Zheng Jun)이 답변해 드립니다. "개인상해배상해석"에서는 보상항목에 의료비, 입원비, 교통비, 간병비, 입원식비,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손실임금, 사망보상 또는 장애보상, 장례비, 정신적 위로금, 부양가족 생활비, 후속치료비, 보조장비, 기구 및 기타 비용, 감정비. 부상별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항목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2)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항목에는 제1호 외에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 생활비, 재활에 따른 실비 등이 포함된다.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가 발생합니다.
(3)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항목은 제1호의 비용 외에 장제비, 부양가족 생활비, 사망보상, 장례교통비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의 친족이 부담한 비용, 숙박비, 근무 시간 손실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4)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계산 개요
1. 일실수당 = 월수입 상실 × 근로시간 상실
2. 의료비 보상 =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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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식비 =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위안/일) × 입원일수
4. 간병비 = 교통사고 현장 간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간병인력 보수기준 × 간병일수
5.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 6개월
6. 장애 보조 장치 비용 = 일반 장치 적용 합리적인 비용
7. 소송이 제기된 전년도 도시(농촌 거주자)의 법원 × 장애계수 × 보상연수
8. 부양가족의 생활비 = 도시 거주자(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 전년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에서 직접재산손실, 차량정지손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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