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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방법

당원이 처벌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을 내린 당조직에 항소할 수 있다. 그래도 이의가 있으시면 상급 당조직이나 중앙위원회에 상소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처벌규정' 제42조 당규율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면 1개월 이내에 당원이 처벌을 받는 당 기층조직의 모든 당원에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징계 결정 자료는 조직과의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자의 파일에 포함됩니다.

당원이나 당 조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에 따라 그들은 결정을 내린 정당 조직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조직들은 문제를 신중하게 재고하고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의가 있으시면 상급 당조직이나 중앙위원회에 상소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적 성격의 표현으로서 당 규율은 당원들의 이상과 신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는 당원들의 의식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의 고된 사명은 당 규율을 철칙으로 규정하며,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은 상황이 심각할 경우 최대 제명까지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하며, 이는 당 헌법 조항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당원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당은 규율을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일성.

당헌과 당 징계 규정에는 당원들이 제재 불복에 대한 항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언제든지 상소할 수 있고 징계 결정을 상급 기관에 내릴 수 있다. 각급 당조직(당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포함)이 항의를 제기하였다.

불만처리부서는 사건파일 원본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재심사팀을 구성하며, 집단조사 후 처리의견을 건의하고 이를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징계검사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징계검사 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검토 결정을 받습니다. 결정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 복사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합니다. 재심사 및 검토 작업은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헌법'

제43조

당 조직은 당원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실용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징계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와 징계 결정을 당사자와 면담해야 하며, 상황과 변론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은 징계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 기관은 이를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전달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정말 잘못된 의견과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판받고 교육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