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성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연금 보험 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행 조치
사회보장제도를 가속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입니다. 사회보장 문제는 국가경제, 국민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기관의 연금보험제도는 전체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기업연금보험제도에 비해 정부기관의 연금보험제도 개혁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통일된 정책과 규정을 도입하여 총체적인 계획수준을 높이고 개인계정을 '통합'하며 권리와 의무가 동등한 연금계산방법을 확립하고 다단계 연금보장전략을 적극 발전시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 기관 및 기관을 위한 연금 보험 시스템.
현재 공공기관 연금보험 제도는 1950년대에 창설돼 1978년에 구체화됐다. 당시 국무원은 퇴직조건, 퇴직급여, 연금 및 후유증을 포함하는 간부 퇴직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립한 '노인, 약자, 병자,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임시조치'를 발표했다. 1986년 국무원은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가 퇴직 및 연금을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노동 제도 개혁에 관한 4개 조항 공포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1992년 전 인사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금보험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금보험제도 개편을 재확인하고 점차 관행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정부가 계약한 연금을 종량제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1993년 국무원은 '공공기관 직원 임금제도 개혁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1994년 전 인사부는 연금 계산 및 지급에 대한 기본 및 비율 기준에 대한 세부 조항을 제공하는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임금 체계 개혁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994년부터 윈난(雲南), 장쑤(江蘇), 복건(富建) 등지에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금보험 개혁에 관한 관련 문건을 잇달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구 인사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7년 현재 전국 28개 성(자치구, 자치단체) 1,700여 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중 19개 성(자치구, 자치단체)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방 차원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는 피보험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인구의 약 1/3을 차지하지만, 시범 적용 범위는 장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배치할 수 있으며 구현 세부 사항도 다양합니다.
1999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산하 10개 국가 국에서 관리하는 과학 연구 기관은 242개, 중앙 정부 산하 공정 조사 및 설계 단위는 178개, 구 건설부를 비롯한 11개 부서 산하 134개 기관이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화되고 기업 기반의 관리를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과학 연구 기관은 도시 기업 근로자를 위한 연금 보험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2000년 국무원의 『도시사회보장제도개선시범계획 고시』에서는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행 연금보험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개혁 시범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표준화해야 합니다. 구 노동사회보장부는 2001년 근로자가 기관 간 이동 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양도를 규정한 『근로자가 정부기관, 기관, 기업 간 이동 시 사회보험관계 처리에 관한 의견 고시』를 발표하고, 기관 및 기업은 보험 관계를 규정합니다.
2006년 옛 인사부와 재무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퇴직자를 위한 퇴직급여 계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시행조치 고시>를 발표했다. 기관>'에 공공기관 직원 퇴직 후 연금은 퇴직 전 직급과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70~90%(퇴직자는 50~70%)로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2009년에는 경력개발을 촉진하고 성과급의 유인 및 억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에서는 3단계에 걸쳐 성과급제도를 시행하였다. 현직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퇴직 직원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활 수당 기준은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인사 및 재정 부문에서 결정하며 성과급은 퇴직 급여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퇴직 전 급여와 급여등급을 합산한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퇴직금, 둘째는 현지화된 생활수당이다. 즉, 대체성과급 부분입니다.
2008년 국무원은 '공공기관 직원 연금보험제도 개혁 시범계획'을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산시성, 상하이, 중국 등 5개 성, 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절강성, 광동성, 충칭 등 공공기관의 분류개혁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합니다. 2009년 1월, 국무원은 기업과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간의 시스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시범 지역에 이 개혁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공 기관의 연금 보험 시스템 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개혁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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