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인사국의 간략한 조직규칙
제1조: 국무원 인사국은 국무원의 직속 지휘 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기관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관리한다. 직원
( 2) 국무원 산하 국가 행정 직원의 임명 및 해임 절차를 처리합니다.
(3) 국가 간부 통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각급 기관 및 산하기관 기업 및 기관
(4) 국무원 산하 여러 부서의 절차를 처리합니다. 부서는 현 치안판사급 이상 간부 이적 절차를 처리하며, 국무원 비서처 및 직할 기관의 과급 간부 시험, 이동, 임명 및 해임
(5) 전국 전역에서 해산된 군 간부의 이동 및 배치를 관리합니다.
(6) 국가 기관의 인사 업무에 관한 규제 문서 초안 작성
(7) 중앙 국가 기관의 인사부서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인민위원회에 연락 , 관련 업무 및 시스템의 이행을 검사합니다.
(8)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관련 인사 업무. 제2조 국무원 인사국은 다음 업무 단위를 설치한다:
급여부,
복지부,
간부임명부,
간부배치과,
통계과,
간부관리과,
군간부재배치실,
사무실. 제3조 국무원 인사국에는 국장을 두어 업무 전반을 지휘하며 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부국장 몇 명을 두고 각 부문에 과장과 부국장을 둔다. 각 사무소에는 이사와 부국장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타 직원이 배치됩니다. 제4조 국무원 인사국 상무회의는 국장이 주재하며 반월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이 간이규칙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시행되며 동시에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