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부상 및 골절에 대한 장애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로 골절의 위치와 정도, 근로자의 일상생활 및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업무상 부상을 일반적으로 10단계로 나누어 가장 심한 1단계부터 가장 가벼운 10단계까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및 골절에 대한 장애 수준 평가
업무 관련 부상 및 골절이 발생한 후 근로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부상이 안정된 후. 평가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주로 의료진단, 산업재해 신고서, 부상의료기록부, 현장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2. 보상기준
업무상 부상 및 골절에 대한 보상기준에는 장애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수당, 생활요양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액도 높아집니다.
1. 일회성 장애 보조금: 장애 등급과 근로자의 월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장애수당 : 매월 지급되며, 수당기준도 장애등급 및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생활간병비 : 업무상 부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생활간병비를 지급한다.
3. 보상 절차
업무 관련 부상을 확인하고 장애 수준을 평가한 후 근로자는 고용주나 사회 보험 기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해당 보상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요약하자면:
업무상 부상 및 골절에 대한 장애등급 보상기준은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수당, 생활요양비 등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골절을 당한 후에는 즉시 장해정도를 평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21조:
직원이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부상, 치료 후 부상 상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후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작업 능력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란 노동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노동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게 됩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입니다. 장해 2급은 개인급여 27개월, 장해 2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 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지역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