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구 유치원의 전염병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내용 및 기한
(1) 같은 수업에서 1일 이내에 3건이 발생하거나 다수(5건 이상)가 아프고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3일 이내(발열, 발진, 설사, 구토, 황달 등) 또는 환자가 식사나 음주 이력이 있는 경우 학교 전염병 신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감염병을 발견하거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경우, 학교 전염병 신고자는 즉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3) 학생 개개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 호흡곤란, 심한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 전염병 신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4) 학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대량 질병 또는 기타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 전염병 보고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5. 신고 방법:
(1) 본 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신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 전염병 신고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통해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방법(전화) 성리로구청 교육팀 보고.
전염병 유행 신고 채널: 담임교사 또는 보육교사 ------ 학교 전염병 조사관 ------ 교장 ------ 교육팀 ------ 화룽구 보건 및 전염병 예방국
(2)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전염병 보고자는 적시에 학교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전염병 비상팀 구성원을 소집하고, 특별 등록부에 등록합니다. , 그리고 인원수를 세어보세요. (환자명단, 발병일자, 학급분포, 주요증상, 현황, 접촉기록 등)
신고순서 : 담임교사 또는 기숙사 행정관(2분) → 학교 전염병 조사관(2분) → 주요 조직 조사(5분)
-Shengli Road 교육 그룹. 인식 고양이
(3) 사건이 발생하면 교장은 감염병 전염병 신고 채널에 따라 이를 보고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학교 전염병 조사관이 전염병 예방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