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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후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은 판결 후 5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며,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은 1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후일 공고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1심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지 않으며, 소송이 복잡한 경우에는 1심 간이절차의 재판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3개월. 사건의 재판절차는 한 번의 심리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심리가 필요합니다(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이 입증되고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법원이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면 1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판결은 즉시 내려질 것이다.

요컨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성격과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법률에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1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심리되거나 공개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판결.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판결이 송달되며, 정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판결이 송부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에게 항소 권리, 항소 기한, 항소할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이혼 판결이 발표되면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52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