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임금 요구 어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혁, 개방, 경제 건설이 발전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 도시와 마을에서 일하며 '이주 노동자'가 되어 도시 현대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였고, 낮은 교육수준과 자기보호를 위한 기본법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정당한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 요구가 자주 발생하고, 이주노동자 월급제 실시도 어렵다.
1. 현재의 사회현실을 보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지인들의 소개로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2. 이주노동자들은 일할 때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고,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 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자본이 적고 위험 부담 능력이 낮은 민간 계약자가 계약한 프로젝트이다.
4. 이주노동자들 자체가 문화수준이 낮고, 법의식도 약하고,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이건 변호사 업계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로 인해 무보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금을 받지만 여전히 법적 도움을 구할 의향이 없습니다.
5. 관련 부서를 찾아 처리하고 싶은데 항의할 방법이 없어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월급제' 시행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첫째, 사업비 연체와 토목공사 분야 자금의 혼용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할 때 “아직 사업비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급하나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 및 이해관계 사슬의 계층이 길어질수록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링크에 문제가 있는 한 일련의 기본값이 발생합니다. 사슬의 끝인 이주노동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둘째, 오랜 세월에 걸쳐 연말에 임금을 지급하는 습관과 도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여건으로 인해 월급을 구하려는 의지도 낮아졌다. 이들에게는 연말에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일 수도 있다.
또한, 각급 규제 당국의 감독 및 관리 강도도 더욱 향상되어야 하며, 감독 초점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 곳의 규제 당국은 기소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거나 연말까지 집행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동법 위반 시정은 임금 체불 조사가 열리는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매일 이뤄져야 하며, 그 연계도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권 침해는 모든 면에서 반영됩니다. 일상점검을 강화하면 전반적인 상황은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수년에 걸쳐 인사부, 사회보장부, 기타 부서에서도 노동력을 구별하는 이주노동자 임금 특별계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부 제도를 잇달아 도입해 왔다. 프로젝트 자금의 원가 및 자재비는 인건비 전액을 지불하고, 현장에 실제로 입장하는 인원과 출석을 진실되게 기록하기 위해 실명 관리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해당하고, 하도급 단위의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건설종합도급업자에게 맡겨 대행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체인의 끝에서 이전되는 시스템도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제때에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로 매우 표적화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에서는 구현하기 어렵고 허점도 악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이주노동자 임금을 '월 정산'하지만 생활비로 1,000위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년 지급하는 등 실명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 등.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검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이주 노동자에게 적시에 전액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준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을 현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평가 프로젝트입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이주노동자 수는 3억에 육박해 2억9562만명에 달했다. 이렇게 큰 집단에게 권리 보호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탄탄한 제도적 배려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받기가 특히 어렵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토목공사 분야에서 사업 대금 연체와 자금의 혼합 사용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에 전액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요구할 때 “아직 사업비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급하나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 및 이해관계 사슬의 계층이 길어질수록 길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링크에 문제가 있는 한 일련의 기본값이 발생합니다. 사슬의 끝인 이주노동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를 실시하려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종이상의 권리'를 '현실의 아름다운 것'으로 구현해야 한다. 올해 전국양회에서도 이주노동자 임금 문제가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베이징 뉴스에 따르면 27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탄솽젠(Tan Shuangjian)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직장인처럼 매달 급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부부처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주노동자가 월급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월급제도'도 오래된 주제다. 2004년 초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 오우청중(Ou Chengzhong)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제도'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임금은 매월 지급되어 직장에서 정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말. 19년에 걸친 제안은 여전히 열띤 공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권리 수호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체결된 근로계약이 아직 불완전하고 임금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건설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자본순환방식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는 대부분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하도급이 매우 일반적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고 교섭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중 다수는 '월급제도'를 옹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의 장기 급여 습관 및 도시에서 자주 떠돌아다니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수년간 관련 당사자들은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를 홍보해왔습니다. 2020년 5월 1일,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문제가 법으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설단위와 종합건설사업자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비 측정기간, 사업비 진행 정산방식, 인건비 배분기간 등을 합의하고, 합의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주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 배분 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제' 시행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말처럼 여러 곳에서 계약을 맺고 월급도 지급됐는데 생활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결국 정산하는 새로운 수법을 썼다. 올해의. 이주노동자 특별급여계좌 개설, 실명관리 도입 등 제도도 할인 적용됐다.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를 진정으로 시행하려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문서상의 권리'부터 '아름다운 것'까지 각종 법규에서 정한 조항을 진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실." 건강한 사회는 이런 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어려움보다 해결책이 더 많아야 합니다. 국가근로감독부는 매년 대량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특히 건설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월급제도' 등 모든 긍정적인 제도가 점차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오랜 세월에 걸쳐 연말에 임금을 지급하는 습관과 도시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여건으로 인해 월급을 구하려는 의지가 낮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연말에 한꺼번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더 고민일 수도 있다. 사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월급제도'도 오래된 주제다. 이미 2004년부터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은 매월 지급해 연말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몇몇 CPPCC 회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월지불' 제도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9년에 걸친 제안이 여전히 여론에서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권리 수호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첫째, 체결된 근로계약이 아직 불완전하고 임금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반복적인 명령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여전히 핑계를 대며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계약을 회피하고 법적 허점을 이용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전반적인 권리와 이익의 부족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이익의 모든 측면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더욱이 건설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별자본순환방식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월급제' 도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는 대부분 프로젝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하도급이 매우 일반적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기 어렵고 교섭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기금 전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주노동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제도'를 옹호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는 장기급여 습관과 도시에서 떠돌이를 자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도시에서 그들의 소비는 단지 기본적인 생활과 심지어 생존에 필요한 것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들이 버는 돈은 여전히 집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모바일 보관과 결제가 대중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돈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없어졌고, '월급제도'가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관련 당사자들은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문제를 추진해 왔다. 2020년 5월 1일,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문제가 법으로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설단위와 종합건설사업자가 법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비 측정기간, 사업비 진행 정산방식, 인건비 배분기간 등을 합의하고, 합의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주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인건비 배분 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월급제' 시행은 낙관적이지 않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말처럼 여러 곳에서 계약을 맺고 월급도 지급됐는데 생활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결국 정산하는 새로운 수법을 썼다. 올해의. 이주노동자 특별급여계좌 개설, 실명관리 도입 등 제도도 할인 적용됐다.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월급제'를 진정으로 시행하려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문서상의 권리'부터 '아름다운 것'까지 각종 법규에서 정한 조항을 진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실." 건강한 사회는 이런 힘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어려움보다 해결책이 더 많아야 합니다. 국가근로감독부는 매년 대량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 특히 건설업체의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월급제도' 등 모든 긍정적인 제도가 점차 이주노동자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