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무엇인가요?
공무집행방해죄란 국가공무원, 인민대표, 적십자 직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국가 보안 기관 및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적 특징
1. 침해의 대상은 국가기관 및 적십자의 공무활동이다. 침해의 대상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직원, 인민대표대회 대표, 적십자 직원만 될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측면은 인민대표대회 대표 직원의 직무 수행이나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기관 및 공공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안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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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공무방해죄는 국가공무원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형법상의 사회질서 문란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2조
폭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 국가 기관 직원이 뇌물을 받은 여성이나 아동을 구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본 법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277조
국가기관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금, 공공 감시 또는 벌금.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폭력,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 시 적십자 직원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국가 보안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히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