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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수 알바가 청렴기강이냐 생활기강이냐를 결정한다

정직성과 규율.

'청렴강령 시행조치'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주체에는 각종 기업(기업), 개별 경제단체, 영리기관, 민간비기업 등이 포함된다. 단위. 《사회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단체는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회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각종 경제단체, 사회단체, 기타 단위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승인을 받고 시간제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은 징계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렴강령 시행조치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단체에서 보수를 받기 위해 시간제 또는 시간제로 일하는 당원 및 간부들은 , 사회단체 등은 현 직위 또는 비상근 직위를 그만두고, 받은 보수(각종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