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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대 시 주의사항

주택 전대에 관한 주의 사항:

1. 임대 계약에 명시된 임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2.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임대 부동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유효합니다. 손실을 보상해 드립니다.

4.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임대인은 판매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권리를 갖습니다.

5.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등록 및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주택은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 주택에 임차인이 허가 없이 건설한 주택은 전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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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쌍방의 의사에 반하여 ***과의 협의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택은 전대할 수 없습니다.

5. 전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승인 없이 전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