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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선불카드 관리 조치

'장쑤성 선불카드 관리조치'는 단일용도 선불카드의 사업활동과 감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내 최초의 성(省)급 지방자치단체 규정이다.

1.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성, 시, 현 차원의 지방정부 단일 목적 선불카드 관리 합동 회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부서 책임 분담을 더욱 정교화하며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공동 규제 세력을 구성합니다.

2. 지원 세부정보를 공식화합니다. 각 산업의 주무부처는 각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행 규칙과 방법을 연구하고 제정하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선불카드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주정부 클라우드 플랫폼과 주정부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 시, 군 차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목적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장쑤성 선불카드 관리 방법"

제13조 선불카드를 발급할 때 운영자는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품질, 가격 또는 수수료, 이행 기간 및 방법, 안전 예방 조치 및 위험 경고, 애프터 서비스, 민사 책임 등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상업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선불카드 관련 가맹점 영업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가맹계약서에 소비자 권익 보호, 배상책임 등 관련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선불카드 약정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운영자가 선불카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유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 당사자는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은 임차인이 운영 능력과 순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산 상황에 따라 선불 카드를 발행하고 임대 기간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약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7조 운영자는 선불카드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 홈페이지, 온라인 상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결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선불 소비자:

(1) 선불카드 사업 종료,

(2) 영업 정지, 영업 폐쇄, 사업장 위치 변경 또는 법적 대리인, 지배 투자자, 실제 지배력 개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의 변경,

(3) 상품 또는 제품의 주요 변경 제공된 서비스,

(4)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상황.

운영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규정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못한 경우,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 조 1항의 상황이 발생한 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다음 규정에 따라 미리 받은 자금 잔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계약 조항. 제21조 운영자가 업무 처리 시스템을 관리 서비스 플랫폼과 연결한 후 관리 서비스 플랫폼은 운영자가 사업장 내 눈에 띄는 위치, 웹사이트, 온라인 상점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 도킹 식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불카드에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인증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