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양 교통사고 2급 장애 보상 방법
장해급 2급, 장해보상 =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농촌주민 순수입 × 90 × 보상연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음 표준에 따릅니다.
교통사고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의료비, 업무상실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보조금, 필요영양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계산 개요
1. 의료비 = 진단 및 치료비, 의료비 및 입원비
2. 직장 상실비 = 직장 상실로 인한 월 소득 × 업무상 손실을 입은 시간
3. 간병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간병인과 동등한 수준의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 입원급식비 = 일반직원 급식비 기준 국가기관 출장수(50위안/일) × 입원일수
6. 장해배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 도시(농촌 거주자) 1인당 소재지 소득 × 90 × 보상 연수
7. 부양가족의 생활비 =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거주자(농촌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 합리적 일반기기 비용
9. 그 밖에도 교통비, 숙박비, 직접적인 재산 피해 비용, 차량 정지 손실 비용, 정신적인 피해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