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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텐진세관 부국장 샤오야농(孝燕農)이 뇌물을 받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혐의로 광시성 구이강 중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2월, 법원은 샤오야농(Xiao Yanong)에게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원 불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개인 재산 100만 위안을 압수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의 원천. 두 가지 죄목을 병과하여 16년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00만 위안의 개인 재산을 몰수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