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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관리 규정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1.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는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업무 중단 및 급여 기간 동안 원래의 급여와 복지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2. 업무 정지 및 급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휴직 및 급여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직기간과 급여기간 동안 자신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

작업 관련 부상(또는 노동 재해라고도 함)은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서 생산 관련 활동에 종사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 급성 중독 및 기타 사고를 의미합니다.

임금정지계약이란 특정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무급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로서의 신원을 확인하고, 급여정지 및 고용계약 유지 기간 동안 양측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무급휴직 계약의 내용에는 무급휴직 시기,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기간 산정, 노동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지 여부, 근로자의 무급휴직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무급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원래 단위 등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급정지 기간 동안에는 직원의 승진이 불가능하며,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각종 수당, 보조금, 노동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직원이 무급 정직을 신청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노동규율 위반으로 처리한다.

계약에 서명한 직원은 원래 고용주의 직원의 신원을 계속 유지하지만 원래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상해보험조례' 제33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단위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