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리스본 조약'이란 무엇인가요?

'리스본 조약'이란 무엇인가요?

원산지 명칭 및 국제 등록 보호를 위한 리스본 협정

(1958년 10월 31일.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개정됨,

개정됨) 1979년 10월 2일)

제1조는 국제사무국이 등록한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동맹을 설립합니다.

(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합 시스템 내에서, 본 계약이 적용되는 국가는 특별 동맹을 구성합니다.

(2) 연합 국가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서 유럽 연합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다른 연합 국가 제품의 원산지 지정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국이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립 시 설립된 명칭 국제지적재산권보호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등록된 명칭 사무실")은 협약의 의미 내에서 사용됩니다.

제2조 원산지 명칭 및 원산지 개념 정의

(1) 본 계약에서 원산지 명칭은 국가, 지역 또는 장소의 지리적 이름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제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연 및 인공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나타냅니다.

(2) 원산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명칭이 해당 제품에 부여된 원산지 명칭을 구성하는 원산지 제품이 평판이 좋은 국가, 지역 또는 장소.

제3조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

보호는 제품의 실제 출처가 표시되거나 번역된 양식이 사용되거나 ""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위조 및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래스", "스타일", "좋아요", "모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

제4조 다른 조항에 따른 보호

본 협정의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타 국제 조약에 따라 원산지 명칭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 특별 동맹 국가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및 후속 개정, 상품 원산지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 사용 금지에 대한 1891년 4월 14일 마드리드 협정 및 후속 개정, 또는 국내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제5조 국제 등록 거부 및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특정 기간 내 사용 허가

(1) 원산지 명칭에 대한 국제 등록은 다음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동맹 관할 당국은 소재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명칭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한 자연인 또는 법인(국유 또는 민간 기업)의 이름으로 국제사무국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

(2) 국제사무국은 등록 사실을 특별 동맹의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이를 저널에 게재해야 합니다.

(3) 각 국가의 관할 당국은 신고 및 등록된 특정 원산지 지정이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은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국가의 이름 소유자가 다음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원산지 지정의 다른 형태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제4조와 함께.

(4) 앞의 단락에 명시된 1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합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5) 국제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행한 모든 선언을 출신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 본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대국 선언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상대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국제 등록 고시에 따르면 원산지 명칭은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해당 명칭이 통지 전에 해당 국가에서 제3자에 의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이 이를 인정합니다. 당사자는 위의 제3항에 명시된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통 명칭

제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별 동맹 국가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명칭으로 간주됩니다. 원산지 국가에서는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통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7조 등록 유효 기간 및 수수료

(1) 제5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처리되는 등록은 갱신 없이 전 조에 언급된 전체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

(2) 원산지 등록 명칭별로 통일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8조 소송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은 국내법에 따라 특별 동맹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검찰청의 공개 기소를 요청하거나 대응하는 경우

(2) 관련 당사자, 자연인 또는 법인, 국유 기업 또는 민간 기업이 제기한 경우.

제9조 특별동맹회의

(1) 1. 특별동맹은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들로 구성된 총회를 갖는다.

2. 각 국가 정부는 다수의 대체 대표, 컨설턴트 및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참여할 대표를 임명합니다.

3. 각 대표단의 비용은 대표단을 수행하는 정부가 부담합니다.

(2)1. 총회의 책임:

(1) 특별 연합의 유지 및 발전과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합니다.

(2) 총회에 지시를 내립니다. 개정 회의 준비에 관한 국제 사무국. 그러나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이 특별 동맹 회원국 국가의 제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수정 제7조 2항에 언급된 수수료 및 관련 국제 기타 등록 수수료 금액 결정을 포함한 세부 사항

(4) 조직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활동을 검토하고 채택합니다. (이하 "사무총장"이라 함) 특별 동맹의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5) 계획을 결정하고, 특별 동맹의 2년 예산을 채택하고 연말 결산을 승인합니다.

(6) 특별 동맹의 재정 규칙을 채택합니다.

(7) 특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설립합니다.

(8) 특정 비특별 동맹 회원국과 정부 간 및 비정부 국제기구가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안을 채택합니다.

(10) 특별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

p>

(11) 본 계약에 명시된 기타 작업을 수행합니다.

2. 회의는 조직의 관할권에 속한 다른 동맹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조직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 1. 총회의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2. 총회 구성원의 절반이 회의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의에서 참석한 국가의 수가 총회 회원국의 1/3 이상인 경우에도 총회는 다음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총회의 절차에 관한 결의사항 또한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국제사무국은 위에 언급된 결의안을 총회의 부재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기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투표 또는 기권 국가의 수는 최소한 총회 회의 정족수의 차이와 같아야 하며, 동시에 해당 결의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반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4. 제12조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가 결의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5.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6. 대표자는 한 국가의 이름으로만 대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7. 총회 회원국이 아닌 특별동맹 국가는 옵서버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1. 총회는 2년마다 사무총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기관의 총회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2. 총회는 회원국 4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3. 각 회의의 안건은 사무총장이 작성합니다.

(5) 회의는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합니다.

제10조 국제사무국

(1) 1.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동맹과 관련된 기타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특히, 국제사무국은 회의를 주선하고 총회와 총회가 설립하는 전문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3. 사무총장은 특별노조의 최고위 간부로서 연합을 대표한다.

(2) 사무국장과 그가 지명한 직원은 총회 및 설립될 수 있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그룹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지만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명한 직원이 이들 기관의 당연직 사무총장이 됩니다.

(3) 1. 총회의 지시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협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외한 규정의 개정을 위한 회의를 준비한다.

2.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3. 사무국장과 그가 지명한 사람은 해당 회의의 토론에 참여하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4) 국제사무국은 할당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재정

(1) 1. 특별동맹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 특별 연합의 예산에는 특별 연합에 할당된 수입과 지출, 각 연합의 공동 지출 예산 중 특별 연합의 몫, 그리고 필요한 경우 기구의 회의 예산에 할당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3. 이 특별 동맹뿐만 아니라 이 조직의 관할 하에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동맹에도 속하는 비용은 각 동맹의 독점적인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공동 지출 중 특별 동맹의 몫은 특별 동맹의 이익에 비례합니다.

(2) 본 특별노조의 예산은 본 조직의 관할 하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예산과의 조정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한다.

(3) 이 특별 동맹의 예산은 다음 출처에서 나옵니다:

1. 제7조 2항에 따라 징수된 국제 등록 수수료 및 본 특별 동맹과 관련하여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금액

2. 연합에 관한 국제사무국 출판물의 판매 또는 로열티

3. 기부, 유산 및 보조금

4. 임대료, 이자 및 기타 소득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이 특별동맹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별동맹 국가의 회비를 납부한다.

(4) 1. 제7조 2항에 언급된 수수료 금액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2. 각 수수료의 금액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특별동맹의 수입이 제5항에 언급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국제등록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사무국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3항을 보완합니다.

(5)1. 제3항 제5항에 언급된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 동맹 국가의 지불금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연합에 속한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준에 대해 연합이 결정한 것과 동일한 단위 수를 기준으로 매년 지불됩니다.

2. 특별동맹의 각 국가의 연간 분담액은 특별동맹의 예산에 대한 모든 국가의 총 분담금에 대한 동일한 비율을 가지며, 분담 단위의 수는 모든 분담 단위의 총 단위 수에 해당한다. 국가.

3. 회비 납부 날짜는 총회가 결정한다.

4. 회비를 체납한 국가가 체납 금액이 지난 2년 동안의 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동맹의 어떤 기관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 기관이 연체금이 특별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해당 기관에서 여전히 의결권을 유지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제도 규정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 수준을 계속해서 집행한다.

(6) 특별 동맹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지불하는 수수료 및 금액은 제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총장이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항목 1.

(7) 특별동맹은 특별동맹 각 국가로부터 일시불로 지급되는 운전자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금이 부족할 경우 총회는 기금 증액을 결정한다.

2. 위에서 언급한 기금에 대한 각 국가의 최초 지불 또는 기금 증가에 대한 국가의 몫은 해당 국가가 해당 연도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연합의 연간 예산에 대한 기여에 비례합니다. 기금이 설립되거나 기금이 증가하기로 결정된 연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연합의 회원입니다.

3. 지불 비율과 방법은 사무총장의 권고와 기구 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8) 1.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의 본부협정에서는 운전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국가가 선지급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합니다. 선지급 금액 및 조건은 해당 국가와 기구 간에 사례별로 합의됩니다.

2. 이전 단락에 언급된 국가와 기구는 모두 서면 통지를 통해 선지급을 제공하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폐지는 통지 연도 말부터 3년 후에 발효된다.

(9) 재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회계 검토 업무는 연합 내 하나 이상의 국가에 의해 수행되거나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외부 감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조립하고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2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

(1) 총회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본 조의 개정 . 제안은 총회에서 심의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총회 회원국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각 개정안은 총회에서 개정안이 채택될 당시 총회 회원국의 4분의 3로부터 사무총장이 접수할 때 발효된다. 각 국가의 헌법 절차에 따라 승인 통지는 한 달 후에 발효됩니다. 승인된 상기 조항에 대한 개정은 발효 당시 회원국 또는 이후에 총회의 회원국이 되는 국가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특별 동맹 회원국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개정안 승인을 통보한 국가에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규칙 13조; 개정

(1) 본 계약의 이행은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본 계약은 특별연합 회원국 대표회의에서 개정됩니다.

14조 비준 및 가입, 1958년 파리 협약 가입 제24조(영토).

(1) 이 의정서에 서명한 특별 동맹 국가는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인 특별동맹 이외의 국가는 이 의정서에 가입하여 특별동맹의 회원국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통지는 가입 ​​당시 국제적으로 등록된 원산지 지정이 가입 국가의 영역에서 위 조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모든 국가는 이 협정에 가입할 때 1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원산지 명칭 중 어느 것이 제5조 3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지 선언할 수 있습니다.

(3) 비준서 및 가입서는 보존을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4) 1. 처음 5개 국가가 비준서나 가입서를 제출하는 경우, 5번째 해당 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2. 다른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는 비준서나 가입서에 더 나중의 날짜가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사무총장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후자의 경우, 이 의정서는 의정서에 명시된 날짜에 해당 국가에 대해 발효된다.

(6) 비준하거나 가입하면 귀하는 자동으로 본 프로토콜의 모든 조항을 수락하고 본 프로토콜에 규정된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7)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국가는 이 의정서를 동시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만 1958년 10월 31일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제15조, 탈퇴

(1) 이 계약은 최소 5개국이 계약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유효합니다.

(2) 모든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또한 이 협정의 1958년 10월 31일 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구성하며, 탈퇴는 탈퇴 국가에만 유효합니다. 본 계약은 특정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연합 국가에도 유효하며 적용됩니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됩니다.

(4) 이 특별 동맹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인 국가는 본 조에 규정된 조약을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적용 프로토콜

(1) 1.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 중 1958년 10월 31일의 의정서를 대체합니다.

2. 그러나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특별동맹 국가는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1958년 10월 31일 의정서를 적용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에 가입한 특별 동맹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원산지 명칭의 국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특별동맹에는 이 의정서가 적용됩니다. 단, 이들 국가의 경우 등록이 이 의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별동맹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국제등록을 처리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위에 언급된 특별동맹 국가가 준수를 요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1958년 10월 31일 의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17조 서명, 수탁자의 책임

(1) 1. 이 의정서는 프랑스 원본으로 서명되었으며 스웨덴 정부에 기탁됩니다.

2. 총회가 지정한 다른 언어로 된 공식 문서는 관련 정부와 협의한 후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2) 이 의정서는 1968년 1월 13일까지 스톡홀름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됩니다.

(3) 사무총장은 스웨덴 정부가 확인한 서명된 이 의정서 원본 2부를 특별 동맹의 모든 국가 정부에 전송해야 하며, 이를 정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다른 국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사무총장은 등록을 위해 이 의정서를 UN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 의정서 규정의 발효, 폐기 통지 및 이에 따른 선언을 제출해야 한다. 조항은 특별동맹의 모든 국가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18조 경과규정

(1) 첫 번째 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국제사무국 또는 이 의정서에 언급된 기구의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업 보호를 위해 파리 재산권 협약 또는 그 임원에 의해 설립된 연합 사무국.

(2)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특별동맹 국가가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이 의정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기구설립협약, 본 약관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본 통지는 접수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상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러한 국가는 총회의 회원국으로 간주된다. 첨부: 원산지 및 국제 등록의 보호를 위한 리스본 협정 회원국 및 각 회원국의 가입 시간

(1993년 1월 1일 현재)

가입 회원국 시기 알제리 1972년 7월 5일 헝가리 1967년 3월 23일 불가리아 1975년 8월 12일 이스라엘 1966년 9월 25일 부르키나 파소 1975년 9월 2일 이탈리아 1968년 12월 29일 콩고 1977년 11월 멕시코 1966년 9월 25일 쿠바 1966년 9월 25일 포르투갈 9월 1966년 6월 25일 체코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 1993년 1월 1일 프랑스 1966년 1975년 9월 25일, 토고, 1975년 4월 30일, 가봉, 1975년 6월 10일, 튀니지, 1973년 10월 31일, 아이티, 196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