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재단의 자선 재단 관리 규정
국가 < 재단 관리 규정 및 gt; 중 재단의 성격, 설립 조건, 절차에 대해 모두 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 문턱이 비교적 높다. 또' 재단 관리조례' 에 따르면 재단은 비영리 기관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단 자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재단 관리 규정은 또한 재단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지출이 그해 수입 (모금, 자본운영수입) 의 7% 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례 * * * 설정 7 장 48 조. 조례는 1988 년 반포된' 재단 관리방법' 보다 내용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체계가 더욱 완전해 재단 등록규정에 대한 재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육성 발전을 통해 재단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 원칙을 규범화하였다. 이 지도 원칙 하에서,' 조례' 는 다음과 같은 8 가지 방면의 중요한 특징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1.' 조례' 는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공익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성은 재단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재단 설립의 유일한 목적이다. 재단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조례의 근본적인 임무이다. 공익단체의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개인과 집단이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 취지와 업무 범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의 기금은 사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 는 많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재단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부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으로 정의한다면 재단의 공익 성격을 강조하여 재단을 다른 관리신탁투자기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 관리조직 및 기타 민간상호이익단체와 구별한다. 재단의 공익성은 그 재산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조례 제 27 조 제 1 항은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적으로 분할, 점유, 유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는 또 "재단 취소 후 남은 재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등록 관리기관이 재단의 성격과 취지가 같은 사회공익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한다. " < P > 2.' 조례' 는 분류 관리의 원칙을 확립하여 사회 각 방면의 힘이 공익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조례' 는 재단을' 공모 재단', 즉 공공모금을 위한 재단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재단은 대부분 공모 재단) 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공개 기금", 즉 공공 기금 모금을 할 수 없는 재단의 두 가지 종류로, 비공개 기금 (non-gong foundation) 이라는 새로운 종류를 증설했다. 기업과 개인의 이름으로 비공개 기금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공개 모금재단의 경우 기증자의 친족이 한정된 비율 내에서 이사회에서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비공개 모금 재단은 개인과 조직의 재산을 사회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형태이며, 특히 약자로 흘러가는 효과적인 형태이며,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사회자원을 공익사업에 끌어들이고, 공익사업의 자금원을 여러 경로로 끌어들일 수 있다. 비공개 모금재단의 경우,' 조례' 는 국가가 장려를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재단의 이름, 등록 조건, 자금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을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규제하고, 사랑 자원을 보호하고, 대중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의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고, 공모 재단에 대한 행동 관리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 P > 3.' 조례' 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섭외재단을 재단법에 규정된 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 조례' 는 섭외 민간조직 관리의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섭외재단을 국내 민간조직 관리 법률 틀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등록관리를 진행한다. 조례는 재단 설립 주체에 대해 국가 내외 제한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과 홍콩, 마카오 주민이 중국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해외재단이 우리나라 내지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해외자금이 국내에 들어와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이 규정들은 섭외재단의 설립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공익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부 지원을 쟁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민영비기업단위등록관리잠행조례' 를 추가로 개정하여 섭외 민간조직의 설립과 관리, 법적 지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유익한 정책과 실천 탐구를 하였다. 조례' 는 해외재단 재화 활동 관리를 국내 민간조직의 관리 틀에 포함시켜 해외재단 대표기관이 우리나라 공익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재단은 우리나라 내지대표기구의 민사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공익부담이 심하고, 모금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는 해외재단 대표기관이 우리나라 내에서 모금을 조직하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 P > 4. "조례" 는 펀드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규정을 했다. 재단의 가치 보존과 부가가치는 재단 운영의 중점이다.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재단은 활력이 부족하다. 규정이 너무 느슨하고 재단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딜레마이다. 재단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며, 구체적인 보존 부가가치 규정은 각 재단에 적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례' 는 국제 관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재단의 가치 보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원칙적이고 개방적인 규정만을 하고, 사회감독, 내부 감독을 통해 재단의 투자 행위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실수보상' 조항을 늘렸다. 부적절한 의사 결정으로 인해 재단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는 재단이 투자 행위에 대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P > 5.' 조례' 는 재단이 자금을 모집하고 공익활동에 종사하여 자신의 자금 운행을 위한 선순환 메커니즘을 형성하도록 장려한다. 재단이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능력은 그것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관건이다. 재단은 대량의 자금을 모아야만 그 헌장이 추구해야 할 공익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재단들이 모금을 잘하지 못하고, 영향력 있는 공익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활력이 부족하여 점차 위축되고 있다. 일부 성공적인 재단은 종종 좋은 사회적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자신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례' 는 제도적으로 보장성 규정을 제정하고, 재단의 연간 공익지출을 재단이 공익임무를 완수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모재단이 매년 장정에 종사하는 공익사업지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총소득의 7%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비공모 재단은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지출에 종사하는데, 전년도 펀드 잔액의 8% 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지출 한도를 완성하지 않으면 취소될 때까지 처벌됩니다. 허명만 있고 실제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재단은 앞으로 더 이상 법적 생존의 근거와 조건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 > 6.' 조례' 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확립하여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더욱 보완했다. 조례 제 5 조는 "재단이 헌장에 따라 공익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명시했다. 조례' 는 정부 감독과 사회감독 등에 상응하는 규정도 했다. 예를 들어,' 조례' 는 등록 관리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이 등록, 일상적인 감독, 연간 검사 등에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 는 기금이 연간 검사를 받고 세금, 회계주관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간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사회의 조회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모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경우, 자금을 모금한 후 실시할 공익활동과 자금의 상세한 사용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재단이 잉여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사회에 공시 등을 해야 한다. < P > 7.' 조례' 는 재단 내부에 규범적인 내부 자율과 구속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일부 재단 내부 규범이 부족하고 자율메커니즘이 건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조례' 는 재단이 장정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자율제도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공익법인기구의 특성상 재단의' 조직기구' 장을 특별히 설립하여 이사회가 재단의 의사결정기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사회의 구성과 의사의사 결정 절차, 감사의 설정과 기능을 규범화했다. 재단 내부 인원과 재단 공익 취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규칙이 제정됐다.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감사와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 등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재단이 자율과 자체 구속 메커니즘을 확립하도록 유도하여 재단의 행동을 규범화하다. < P > 8. "조례" 는 세금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세금 감독을 강화한다. 세금 수단을 이용하여 재단을 지원하고 감독하며 재단과 그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실시하는 것은 각국이 통행하는 관행이다. 세금 감면, 면세 조치는 재단과 기타 조직이 발전하는 중요한 정책 환경을 구성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아직 탐사 단계에 있다. 공익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일부 세제 우대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정책적 규정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아 여러 관련 문건에서 산보하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실제 문제를 만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공익) 조례 제 26 조는 "재단 및 기부자, 수혜자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재단, 기부자, 수혜자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규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세금 혜택의 총원칙을 확립했다. 세금 혜택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누리는 동안, 기금은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고, 세무부의 감독을 받고, 위법 행위가 있는 재단에 대해 세무서는 위법 행위의 존속 기간 동안 누리는 세액공제를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는 세금 우대 정책의 긍정을 통해 재단의 발전을 장려하고 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