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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차량 연간검사 규정 신설

2022년 차량 연간 검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검사 주기를 최적화합니다(신규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6년 이내 운행하지 않는 6인승 미만 소형·초소형버스는 검사 면제 대상에 의거, 6년 이내 운행하지 않는 7~9인승 소형·초소형버스는 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범위. 6년 이상 10년 미만 미운행 소형·초소형버스에 대해서는 점검을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조정한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검사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불법 개조 및 처벌을 받은 차량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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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

또한, 공장 출고일로부터 4년 이상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6년간 검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신 자동차 심사 규정:

1.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7인승 미만)에는 6년 심사 면제 정책이 적용됩니다.

2. 6~10년 된 차량은 2년마다 온라인으로 검사됩니다.

3. 10~15년 된 차량은 1년에 한 번 온라인으로 검사됩니다. 2년마다

5. 승용차는 운행 후 5년마다 1회, 5년 이상은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6. 화물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오토바이는 4년 동안은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차량 연간 검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최적화하며 수수료 인상, 차량의 '합격 검사', 임시 연장 및 전광판을 제공합니다.

1. 자동차 검사 면제 범위 확대 및 검사 주기 최적화: 2020년 11월 20일부터 6년 이내에 운행하지 않는 7~9인승 소형 및 마이크로버스(밴 제외)는 검사 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노후 6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운행 소형·초소형버스(승합차 제외)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한다. 10년에 두 번, 6년차에 한 번, 8년차에 검사합니다.

2. 비용 인상: 일부 지역의 연간 검사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3. 차량 '종합검사' : 전국적으로 매년 차량검사를 시행한다. 소형승용차, 중형버스 등은 등록지 외 지방에서 직접 차량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

4. 임시 연장: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적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동차 소유자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연간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연간 검사 주기를 최대 45일까지 임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전자표지판: 자동차검사 자격표지판을 전자화하고, 종이 차량 스티커를 폐지하며,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54조 자동차 소유자는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량관리사무소에서 검사표시를 신청합니다. 대형승용차나 통학버스 이외의 자동차가 어떠한 사유로든 등록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이 위치한 차량관리사무소에 검사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과 관련된 모든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증, 차량 및 선박세 납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검사마크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