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존 신청 방법
1. 재산보전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1.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적용하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조치.
2. 당사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분쟁재산이 훼손, 멸실 또는 기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기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만이 보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기타 적절한 예방 조치.
5. 케이스에는 결제 내용이 있어야 하며 결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6.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하세요.
7. 소송 중 신청 제기의 전제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 또는 소송 전 신청 제기의 전제로 인해 판결이 집행 가능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청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보존으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보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자료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명서, 은행 통장, 차량 운전 면허증 등 보증서와 재산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 보증재산의 가치는 신청가액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보존금액과 보증재산은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산보전은 시간에 따라 소송전 재산보전과 소송중 재산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보전 신청은 소송 전, 소송과 동시에, 소송 후에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