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집행 및 판결의 개념과 차이점
1, 개념이 다른
집행형벌이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과 판결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마지막 절차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최후의 구현이다.
형사판결이란 재판기관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신형벌 등 실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말한다.
2, 각기 다른
선고형은 반드시 법정형에 근거해야 하며, 가벼움, 중중, 처벌을 경감할 때도 법정형에 근거해야 한다. 형선고는 범죄자가 집행해야 할 형벌을 선언하기 때문에 형선고는 형집행의 근거이다.
형벌 집행은 범죄자의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전제이자 기초이며, 법률이 부여한 권리이며 불가침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판결문은 송달 또는 당사자가 접수한 다음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고 항소와 항소기한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의 판결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자료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안정성이 있다. 어떤 기관, 단체 또는 개인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실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의무적입니다.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부는 판결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단호히 복종해야 하며 저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형벌 집행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선고형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형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