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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1심과 2심 항소가 시작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 주관성:

2심 항소심이 심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2심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인 후에만 시간 제한을 규정합니다. 항소기간은 형사사건의 경우 최대 2개월 반, 민사사건의 경우 3개월이다. 실제로 1심 법원이 사건을 2심 법원으로 이송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2심 민사소송법 개정 제162조: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판결문 전달.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163조: 항소는 서면 항소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소속,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2) 원래 인민법원의 명칭, 사건 번호 및 소송 원인 (3) 항소 이유. 제164조 상소는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 수 또는 상대방 대표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5일 이내에 항소신청서를 제1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제165조 원래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항소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상대방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인민법원의 심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심 인민법원은 항소와 변론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모든 사건 서류 및 증거와 함께 이를 2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66조 2심 인민법원은 항소신청과 관련된 사실과 적용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제167조 제2심 인민법원은 합의재판부를 구성하여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들을 조사하여 심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합의부에서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본 법원, 사건 발생지,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68조 2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 정황에 따라 항소사건을 별도로 처리한다. (1) 원심판결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한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유지한다. (2) 원심판결이 사실인정에 잘못되었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판결을 수정하여야 한다. (3) 원심판결의 기본사실인정이 불명확한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을 받거나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을 수정한다. (4) 원심 판결이 당사자를 생략하거나 불법적인 불이행을 초래하여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판결이 있는 경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한다. 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면 제2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제169조: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항소사건을 처리할 때 그 판결을 사용해야 한다. 제170조 제2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조정서가 송달된 후 원래 인민법원의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243조 2심 인민법원이 항소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및 본 법 제158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연장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수리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