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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5)

1.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여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가족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평등은 국가의 기본 국가 정책이다. 국가는 녀성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녀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여성이 향유하는 특별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학대, 유기, 훼손은 금지된다. 2. 제3조에 다음 조항 하나를 추가합니다. “국무원은 중국 여성 발전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이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중국 여성 발전 계획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여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제6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 및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조직, 조율, 지도,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유관 부서는 부녀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잘 보호해야 한다.” 제4조는 제7조로 변경된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중국부녀연맹과 지방 각급 부녀연합회는 전중국부녀연맹의 법률과 정관에 따라 각 민족, 각계 부녀의 이익을 대표하고 수호한다.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동맹은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5.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2항을 추가합니다. “법률, 규정, 규칙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할 때 여성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관해 여성의 공동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회의의 의견입니다.

“여성과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각급 국가기관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6.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하고, 제2조를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세 번째 문단에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는 여성의 위원 수가 적당해야 한다"라는 문단을 추가한다. 7. 제11조가 변경된다. 제12조에서는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소는 간부를 양성, 선발, 임명함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며, 지도자로서 적절한 수의 여성을 두어야 한다. 8. 제12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항을 추가한다. 제1항 “전중국부녀연맹과 지방 각급 부녀연맹은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 제15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추가하여 “학교는 학생을 입학시킬 때 여성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의 입학 기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 10. 제17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 사회, 학교는 청소년의 학교교육에 존재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1. 제19조는 제20조로 변경되고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도시 및 농촌 여성의 요구에 따라 여성이 직업 교육과 실무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장의 제목을 "노동 및 사회 보장 권리"로 변경합니다. 및 관심사”. 13. 제21조를 제22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국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향유할 것을 보장한다.” 14. 제22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1항을 추가한다. 두 번째 문단: "여성 직원을 채용할 때 각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고용)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에는 여성 직원의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제한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

두 번째 문단이 세 번째 문단으로 변경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6세 미만의 여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5. 제23조가 변경된다.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남녀 동일임금을 시행한다. 여성은 복지혜택을 향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16. 제26조를 제27조로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어떠한 단위도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출산 등을 사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고용)을 종료할 수 없다. 등) 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 다만, 여성근로자가 근로(고용)계약 또는 복무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국가 퇴직 제도 시행 시 모든 단위에서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17. 제27조를 제28조로 변경하고 “국가가 사회보험을 발전시킨다”로 개정한다. , 사회부조,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합니다.

“국가는 여성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하고 장려합니다. . ” 18. 제29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는 출산보험제도를 추진하며 기타 출산과 관련된 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난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출산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