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기 도안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제한이 없다. 대부분의 동문회는 애국적인 정으로 국기 도안을 아바타로 사용하거나 PS 를 아바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챗 아바타와 위챗 계정 자체에 불법, 모욕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마이크로상인의 아바타는 판매하는 제품이며, 제품 지도에 국기를 추가하면 국기를 위반하여 상표와 상업광고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를 위챗 아바타로 사용하려면 국기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칠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국기를 게양하는 사진을 위챗 모멘트 말리는 사람들도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는 표현이지만, 게양방식이 부적절하면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법 제 20 조에 따르면
국기와 그 패턴은 상표, 특허권을 부여하는 외관 디자인 및 상업 광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3 조 규정:
공공 * * * 경우 의도적으로 소각, 파손, 도포, 얼룩, 짓밟기 등의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국기는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국기의 역사와 정신적 내포를 이해하고 국기 게양 사용 규범과 국기 게양 의식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국기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시민과 조직이 국기와 그 도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올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거꾸로 매달거나, 거꾸로 꽂거나, 국기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국기를 올리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