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의 탄력적 퇴직에 관한 최신 정책
교원은 30년 재직 후 탄력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퇴직제도와 행정기관 인사제도에 부합한다. 2016년 정식 시행된 새 공무원법은 “30세 이상 또는 정년이 5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퇴직제도는 예전부터 동일했지만, 공무원법 공포 이후 공무원 퇴직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나 관리 시스템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퇴직할 때 여전히 1980년대의 낡은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유연 퇴직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연 퇴직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퇴직입니다. 일률적인 퇴직 제도와 비교하여 유연 퇴직 제도는 인본주의적 배려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배분을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 등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한 고위 지식인에게 60세는 성과를 내는 시기이고, 은퇴는 아깝다. 그러한 재능이 은퇴를 연기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지식이 늙어서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초중등교사들을 조기 퇴직시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 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주민등록증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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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 파일
4. 등록 사진 1장
5. 외동 가족인 경우 원본도 보유해야 합니다. 및 외동아동증명서 사본(사본에 주민계획국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법적근거:
"국가의 임시조치 근로자퇴직 및 사직에 관한 협의회'
제1조 기업, 전민소유기관, 당,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하여야 한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완전히 실직한 자 일하는 능력.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