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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언과 사망선고의 차이

실종선언과 사망선고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선언제도는 주로 실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설정 목적이 다릅니다. , 사망 선언은 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실종자 기간은 다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실종자의 기간은 실종 선고를 받은 실종자의 기간보다 깁니다. 자연인이 행방불명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자연인이 행방불명된 지 4년이 지났거나, 자연인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행방불명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사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종자로 판명된 신청자에 대한 명령 제한은 없습니다.

4. 발표기간은 다릅니다. 실종선고 발표기간은 사고로 행방불명되고 관련 당국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선고 발표기간입니다. 생존불가, 공고기간은 3개월입니다. 월을 제외한 공고기간은 1년입니다.

5.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자연인이 실종 선고를 받은 후에도 민사 주체 자격은 상실되지 않으며 재산 관리인 설정과 같은 법적 결과만 발생합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의 민사자격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실종신고 조건:

1. 시민이 거주지를 떠나고 행방불명. 소위 '불명'이란 시민이 마지막 거주지를 떠난 후 소식이 없는 상황을 말한다.

2. 시민의 행적을 2년 이상 알 수 없다. 실종자 개시시간은 시민의 실종정보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전쟁 중 국민이 실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실종신고 절차:

1. 이해관계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는 이해관계인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기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채권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실종자에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

2.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에 따라 실종자를 선언합니다. 인민법원은 실종사건을 신고할 경우 신청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소송보전조치를 취하며 실종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은 실종선고 청구인의 실종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실종선고 판결 또는 재판종료 결정을 내린다. 판결에 따라 실종자가 선고되면 실종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도 함께 선임해야 한다.

사망선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년간 행방불명

2.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사고 후 행방불명된 경우, 전쟁 중 행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쟁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한다.

3. 이해관계인이 사망선고를 신청한 경우에만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망선고를 할 수 있다.

사망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민의 사망선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관할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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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종자 수색을 위한 공고문을 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에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공고문을 내야 합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4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2년 동안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실종된 경우 발표기간은 1년이다.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증된 경우, 발표 기간은 3개월입니다.

3. 판결: 실종자 수색 공고 기간 중 사망선고를 신청한 공민이 나타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사건의 재판을 종료합니다. 발표기간이 지났으나 실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공민이 사망선고된 사실이 확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공민 사망선고를 선고한다.

요컨대 실종선고와 사망선고의 차이는 목적, 실종기간, 신청자, 발표기간, 법적 처벌 등에 따라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5조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신청 시 인민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면 재산 관리인에게 적시에 해당 재산을 인계하고 재산 관리인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6조

자연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4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고로 인해 2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고로 인해 자연인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련 당국이 해당 자연인의 생존 가능성이 낮다고 입증하는 경우 사망선고 신청에는 2년의 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