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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유가족 보조금 정책이 최신이다

산둥 사업 단위 유족 보조금 기준

(1) 일부 노홍군 배우자의 생활보조금 기준

1, 범위: 건국 전 혁명에 참여, 노홍군 신체와 가정난을 돌보는 등

2, 기준: 항전 시기 (1937 년 7 월 7 일부터 1945 년 9 월 2 일까지) 혁명에 참가한 노홍군 배우자, 보조기준은 1 인당 월 900 위안이다. 해방전쟁 시기 (1945 년 9 월 3 일부터 1949 년 9 월 30 일까지) 혁명에 참가한 노홍군 배우자는 1 인당 월 850 원을 보조한다.

(2) 다른 유가족들의 생활보조금 기준

1, 기관사업 단위 1937 년 7 월 6 일 및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여한 노홍군, 노간부가 사망한 후 배우자보조기준은 1 인당 월 660 위안이다. 항일전쟁, 해방전쟁 시절 혁명 업무에 참여한 노간부가 사망한 후 배우자 보조금 기준은 한 달에 570 위안이었다.

2, 이상 유가족 외에 기관 사업 단위 직원들이 노동으로 사망한 후 유가족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410 위안이다. 병 또는 비인공으로 사망한 후 유가족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390 위안이다.

(3) 과거 일부 유가족이 즐긴 식량보조금 등 보조금이 이번에 모두 위 유가족 생활보조금 기준에 통합되었다.

(4) 상기 경비는 기관이 원래 채널에 따라 해결한다.

유가족 보조금 처리 절차

1, 지방 직계 처리 절차. 신청인은 서면신청 (신청인이 쓸 수 없는 다른 친족에게 대필할 수 있는) 을 제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기관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 후 발급한다.

2, 각 구시 처리 절차는 현지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유가족 보조금 처리 절차

유가족 보조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1, "XX 시 기업 퇴직 (퇴직) 인원 사망이 공양조건에 부합하는 직계 친족이 연금신고서를 받는다" 고 밝혔다. (

2, "XX 시 기업 퇴직자 사망이 공양조건에 부합하는 직계 친족 연금 등록카드" (기업 또는 대리 공장).

3, 유가족 신분증 추가

산둥 유가족 보조금 기준

산둥 유가족 보조금 기준은 주로 360 원, 320 원, 280 원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특수유가족에 대해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릴 수 있다.

(1) 건국 전 혁명노동자 유가족에 참가하는 보조기준은 상술한 보조기준에 근거하여 20 을 높였다.

(2) 종업원 유족이 고독한 사람이라 상술한 보조금 기준에 따라 10 을 인상한다.

(3) (1), (2) 의 경우, 환급 표준은 위 환급 기준에 따라 30% 인상됩니다.

산둥 유가족 보조금 대상

(2)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부양자로 자란 부양자 포함), 아내가 만 50 세 이상이거나 50 세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고정소득자가 없다.

(3) 자녀 (유복자녀, 자녀 양육,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포함) 가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되는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

(4) 동생, 여동생 (이복동생 또는 이복동생 포함) 이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 미만이 일반 중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람.

(5) 유족과 일반 고교, 중등학교, 기술학교 학생, (석사, 박사 대학원생 제외) 은 정기 유가족 생활난 보조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1) 사망자는 공적 희생으로 열사 칭호를 받은 것으로,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은 보조기준액을 기준으로 50 을 인상했다.

(2) 건국 전 혁명 사업에 참여한 사망자의 유족으로 생활난보조기준이 보조기준액보다 30 포인트 높아졌다.

(3) 공사망자의 유족과 고독한 독신의 유족으로 생활난보조기준은 보조기준액을 기준으로 20 을 올렸다.

(4)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로만 환급 기준을 올릴 수 있으며 누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