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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블록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1. 등록상표의 기능 중 하나는 식별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표시함으로써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블록이 상품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기호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1) 해당 제품의 통칭, 그래픽 및 모델만 제품;

(2) 제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만 표현하는 경우

(3) 식별력이 부족함 .

전항에 기재된 기호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있고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상표가 빌딩 블록인 경우 빌딩 블록은 해당 제조업체의 일반 이름이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상품으로서 식별의 의미가 없으므로 등록상표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블록"이 사용 중에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일반적인 빌딩 블록의 정의와 다른 "2차적 의미"를 갖는 경우 "빌딩 블록"은 등록상표로 출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