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뢰인의 보호
의뢰인 중국 신탁법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 일본, 한국, 대만의 신탁법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국정, 인문관념, 사회신용수준에 근거한 특별한 고려이다. 신탁법은 의뢰인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 법인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직이어야 하며, 의뢰인은 신탁재산 관리, 운용, 처분에 대한 광범위한 알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신탁재산 관리 방법이 신탁목적 달성에 불리하거나 수혜자의 이익에 맞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관리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탁자는 신탁목적 위반, 관리책임관리처분처분신탁재산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의뢰인은 소송권과 배상청구권을 누린다. 심지어 신탁서류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수탁인을 해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