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는 어떤 경우에 중단되나요?
특허출원 심사과정에서는 심사 이외의 사유로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심사에 동의하기 전에 신청인은 자국 특허법 시행세칙 제51조 1항과 2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서류 수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서류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에 동의한 경우, 위의 수정으로 인해 신청자의 응답 기간이 새로운 "조치" 제11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검토 주기가 연장됩니다. 지원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비정상적인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선의의 위반입니다. 원칙적인 행동은 더 이상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에 대해 새로운 조치 제12조에서는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특허청이 우선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가 승인된 경우, 신청인이 특허법 시행세칙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수정을 제안한 경우 2. 신청인의 응답 기한이 본 방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 3. 출원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4.심사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으로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