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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질심사'에 관한 쟁점

'실질검사'가 아니라 '실질심사'여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발명특허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외관 및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발명특허가 실체심사를 신청하고, 실체심사료를 납부했으며, 현재 실체심사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심사를 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사가 완료되어 신규성과 창의성이 확인된 후에는 허가 통지서가 발행되고 귀하의 특허가 허가됩니다.

실질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2~18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이 발행됩니다.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