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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사무소와 중재 위원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까?

공증인 사무실. 중재위원회는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다.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서 재판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동중재위원회의 판사와 동일합니다. 공증인의 업무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합니다. 이는 정상이므로 공증인 사무실의 업무량이 많습니다. 소위 중재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하며,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사건을 접수, 판결하고 중재절차를 관리할 권한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현재 상업중재기관을 중재위원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