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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로열티는 언제 내나요?

(1) 연회비는 특허권이 수여된 후 납부한 비용입니다.

(2) 첫 연회비에는 특허 등록비, 특허권을 수여한 해 연회비, 신청인이 특허국에서 발급한 등록수속 통지서 및 특허통지서를 받은 후 등록수속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특허증서인화세가 포함된다. 그중에서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의 연회비는 특허국이 발행한 등록 수속 통지서에 명시된 연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용 신안은 첫해의 연회비이며, 발명은 아마도 첫해일 것이다. 특히 이 세 가지 비용은 특허국에서 발급한 등록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특허국이 발급한 등록통지서에 규정된 기한은 발표일을 기준으로 2 개월, 15, 발표일이 201212 월 5 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