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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클리닉

진료소의 관행은 이미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처방전 관리 조례에 따르면 환자는 처방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의사는 자신의 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전자판이라면 종이판을 동시에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너의 상황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클리닉은 진료 상황에 따라 어떤 약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이다.

환자가 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은 진료소와 두 가지 법적 관계를 구성한다. 하나는 진료서비스의 법적 관계이며, 진료소의 의무로는 환자의 병세 진단, 처방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약품 판매의 법적 관계로, 환자는 약품을 구매할지, 외래진료에서 약품을 구매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는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접수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