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변동과 그 원인 행위를 구별하는 원칙
물권 변동 과정에서 행위자는 두 가지 법적 행위, 즉 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다. 부담 행위는 처벌 행위의 원인 행위다. 두 가지 행동은 각기 다른 의미의 표현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 차별화 원칙의 기초는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분리이다. 부담행위는 일종의 채권 행위로, 일반적으로 채권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처분행위는 일종의 물권 행위이다. 동산물권 변동은 인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록과 공시를 통해 이뤄진다. 그중 채권행위는 물권 행위의 원인 행위이며, 양자는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다. 이것이 바로 구별 원칙이다. 이 때문에 물권 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 즉 채권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추상원칙이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물권 행위 무인성'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