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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후 파트타임 회사를 위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파트타임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서명권은 작가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입니다. 서명권은 저작권의 일부이다. 저작권은 일명 저작권이라고도 하며, 저작인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작품 인격권의 내포에는 공개발표권, 성명권, 타인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왜곡 변조 등을 통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할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권 재산권은 인간의 지혜에 기초한 무형재산권이므로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권은 창작일로부터 생겨났고, 우리나라는 자원등록 원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