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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에 있어 모든 파트너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관성:

파트너십에 관한 다음 사항은 모든 파트너가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합니다. (1) 파트너십 이름 변경 (2) 사업 범위 및 합자회사의 주요 활동 사업장 소재지 (3) 합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6) 파트너 이외의 사람을 임명하는 사람은 파트너십의 운영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제휴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위험 경고: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관련된 사항을 결의할 때 파트너십 계약에 규정된 투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서에 규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파트너 1인 1표, 전체 파트너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시행합니다. 법적 객관성:

'동업 기업법' 제31조 파트너십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합자 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은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합자회사의 사업범위와 주요 영업장소의 위치를 ​​변경한다. (3) 합자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한다. (5) 합자회사의 이름으로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 보증을 제공합니다. (6) 합자회사 이외의 사람을 합자회사의 운영관리자로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