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 지분 담보조건
국유독자회사의 지분 출질에 관한 규정에는 지분이 질을 낼 수 있지만, 출질된 지분은 국유독자회사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지분이어야 하며, 국유독자회사는 품질권자와 품질협의를 달성하고 지분출질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조 * * *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수익자산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담보할 수 있다. (1)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 443 조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질을 낸 것으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